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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푸라기]보험사에 미움받는 고객이 되는 법(Feat. 해지환급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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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해지환급금 단순 환급률보다 실제 손해액 살펴야 무·저해지상품은 환급률 턱없이 낮을 수 있어 주의 /그래픽=비즈워치 보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융소비자는 누굴까요? 보험업계 종사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'보험을 중간에 깨는 소비자'라고 할 겁니다. 보험 중도해지는 99%가 소비자 손해라서입니다. 보험은 보험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한 금융상품인데요. 20년이면 20년, 30년이면 30년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상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속을 깬 사람이 대부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 겁니다. 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뺀 뒤 그 잔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적립합니다.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면 그간 낸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되고요.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중병에 걸리면 똑같은 보험에 재가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죠. 반대로 말하면 보험사는 그때까지 받은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'꿀꺽'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. 나중에 아픈 소비자가 다시 보험가입을 희망할 땐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보험을 소개하거나, 진단·치료받은 해당 부위를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시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에요. 보험사 손해가 적죠.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협회는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해지로 손실을 보는 것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. 크게 △감액제도 △감액완납제도 △보험료납입일시중지 △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△중도인출 △보험계약대출 등이죠. ▷관련기사 : [보푸라기]'보험 깨버릴까?'…그 전에 생각해 볼 방법들(2022년 11월26일) 총납입보험료-해지환급금 따져보면 그런데 살다 보면 보험 중도해지가 정답일 경우도 있어요.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정말 잘못 가입한 상품이거나, 수년 내 목돈이 필요할 때 등이겠죠. 상품에 따라서 해지환급금 구조가 다른 탓에 해지하는 '시점'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 어차피 보험을 깨